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유제품, 한우 등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이 미국, 중국, 홍콩 등에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은 수출 상대국의 수입 규정과 위생조건 등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 중에는 정부 차원의 작업장 위생관리 이행 여부 확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검증자료가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올해 수출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대해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수출 품목ㆍ교역국 확대를 위한 수출국 수입위생조건 분석 △수출위생설문서 작성ㆍ송부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 △수출 담당자 정기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도 수출작업장 주요 관리작업장 현황

국가 및 품목

점검 방안

작업장 개수

중국 유제품

유제품 중국 검역ㆍ검사 지침

35

중국 삼계탕

축산물 수출 지원업무 지침 및 양국간 체결된 검역ㆍ위생약정에 따른 위생관리

5

미국 삼계탕

가금제품 미국 수출 검역ㆍ검사 지침

5

말레이시아 유제품

연 1회 이상 HACCPㆍ위생 점검

2

홍콩 쇠고기

홍콩 쇠고기 수출관련 세부요령 및 위생증명서 발급 시 정기적인 작업장위생 관리 확인

14

합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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