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검사로 영양성분 표기 정확성 높여야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9)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에서 한 식파라치가 대형마트에서 말린 해삼 제품을 52만 위안에 구매한 후 성분검사를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성분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단백질과 나트륨 함량이 포장지에 표기된 함량과 달라 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백질은 실제 양보다 높게, 나트륨은 낮게 표기된 것이다.

이에 중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구매한 말린 해삼 구매 금액 전부를 환불해주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10배 배상금 지불)는 기각했다.

법원은 “포장에 기재된 단백질 함량이 검사치보다 높지만 오차범위에 있으며, 식염(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은 성분)은 건어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라벨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나, 식품 자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설명서의 영양가치 관련 내용은 과대홍보 혐의가 있으나, 식품안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식품 수출업체는 주기적으로 성분검사를 하여 포장지에 표시한 영양성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포장의 라벨이 규정을 위반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지는 판결의 향방에 중요하다.

그러나, 식품안전법상 라벨 표기가 실제와 다를 때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원 재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자의 성분검사표 등 중국 식품안전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면 대응에 유용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