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식품 등 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중국산 양파ㆍ브로콜리ㆍ파ㆍ황기(뿌리), 미국산 아몬드(탈각), 칠레산 블루베리(열매), 과테말라산 커피, 필리핀산 파파야 등 농ㆍ임산물 8개 품목과 호주ㆍ아르헨티나산 과실주, 독일ㆍ미국ㆍ벨기에산 맥주, 베트남산 연육, 미국산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미국산 캔디류(젤리), 미국산 당절임 등 가공식품 6개 품목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의 범위에 추가했다.

유통 및 수입 단계에서 각각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과 토마토케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산 갈색설탕, 호주산 강력밀가루는 안전성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박람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 대상 품목 중 축산물을 제외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해 지방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을 ‘조건부 수입신고한 식품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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