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환 대표 “강매 안했다…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가운데)와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왼쪽), 이한무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용우 점주협의체 대표 “공정위 부실조사 사과해야”
가마로강정-점주협의체, 공정위에 반발 기자 간담회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은 결코 가맹점에 물품을 강매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5100만원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가마로강정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이사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매출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마세다린은 결코 강매나 불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공정위에서는 전용상품(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제품, 브랜드로고 인쇄상품 등)과 비전용상품(통일성 유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브랜드로고 미인쇄상품 등) 구분에 대한 해석이 난해하다”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법률안이 나와 있지 않아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주관적으로 공정위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냐”며 호소했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도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본사와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다”며, “공정위의 부실조사로 피해를 입은 가마로강정 가맹점주와 본사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또, “허위사실로 인해 갑질 브랜드, 나쁜 브랜드로 낙인 찍혀 매출이 급감한 영세사업자인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는 “공정위 판단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필수품목 강요나 강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 됐다고 본다”며, “필수품목 9개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 삼았는데, 가마로강정이 강요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물리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단지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고 해서 강요를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법률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는 필수품목 관련으로, 9개 품목이 가마로강정의 필수품목이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공정위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제3자가 필수품목이다, 아니다는 판단은 성급하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 역시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 번째는 과징금 부과 자체가 요건이 안 됐고, 요건을 넘어선다고 해도 액수 자체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며,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위반 시기, 횟수, 위반행위에 대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온 과징금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와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가 한 말이다.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 가마로강정 대표 이전에 프랜차이즈산업인으로 먼저 서 있다. 프랜차이즈가 갑질의 대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산업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공정위는 ‘치킨 맛과 무관한 쓰레기통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마로강정 제제’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또 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것이 나와있지 않다. 여기에 표명한 것은 공정위가 객관적인 조사라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주장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내용들 밖에 없다. 그 법안이 자꾸 바뀌면서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은 법을 지켜야되니까 법안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허나, 국내 프랜차이즈는 양적으로 많이 커졌지만, 질적으로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인정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설명 드리겠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시스템이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치킨 맛과 무관하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유니폼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됐든,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가 됐든 맛과 무관하기 때문에 전용상품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로고가 박혀 있으면 전용상품이라고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규제는 안 나와 있다. 공정위가 법을 갖고 객관적으로 표명해야 하는데, 극히 주관적이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인터넷에서 식용유를 검색해 보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용유가 8개사 제품이 나온다. 원산지를 보면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다 수입한다. 이 원료로 식용유를 가공하고 만드는 회사마다 노하우가 있다. 브랜드가치를 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인정 받고, 높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한 마트에서 식용유 한통을 3만7600원에 구입했고, 동일한 마트에서 또 다른 식용유 한통은 3만1800원에 구입했다. 원산지는 똑같이 유럽산이다. 공정위 잣대로 본다면 8개 제품 모두 원산지가 외국산이다. 그런데 4만800원도 있고, 2만7000원 제품도 있다. 똑같은 식용유, 대두유다. 어떤 회사는 오랫동안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개발하고 노력했을 것이다. 소비자가 인정해 준 가치다. 가격에는 그 브랜드가 걸어가고자 하는 가치까지 표명돼 있다. 여기서 공정위 잣대로 한다면, 4만원 식용유 회사는 불법적인 회사고, 2만7000원 회사는 착한 기업일까? 아니다. 2만7000원 받는 회사는 언젠가 4만원짜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게 바로 가치다.
 
프랜차이즈사업도 마찬가지다. 3000원에 판매되는 쌀국수도 있고, 7000원에 판매되는 쌀국수도 있다. 어떤 쌀국수를 먹는지는 소비자 선택의 몫이다. 그 잣대를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정한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들 잘못한 것 많다. 저 또한 잘못한 것 많다. 저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마세다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마세다린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외국에 나가 많은 투자를 했으나, 쫓겨났다. 싸우다 보니 가마로강정 매장을 돌보지 못했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징금을 내겠다. 그런데 가마로강정 점주들에게 돌려줘야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정위에 왜 주나?
 
재무구조는 3년 동안 마이너스였다. 현재 회사 채무는 30억이 넘는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130개 점주들이 있고, 제 꿈과 목표는 글로벌한 회사였다. 그 신념만큼은 지금까지도 굽히지 않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치킨 맛과 무관한 쓰레기통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마로강정 대표 정태환’이다. 이 업계에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 저를 아는 사람들 보기 정말 힘들다.
또, 공정위에서 말한 법률안을 토대로 말씀드리겠다.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을 가맹법상, 공정위에서 올바른 법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장들은 쫓아갈 수 밖에 없었다. 식용유 프랜차이즈 업계를 보면 자기네 전용유라고 해서 로고 찍어 판매한다. 저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
 
대기업에서 식용유 전용상품 만들어 줄게. 실제로 모 입점에 있었던 일이다. 카놀라유 10%에 대두유 90%를 섞어 너희 전용유 만들어 줄테니 20% 마진보고 돌려줘 했을 때 욕했다. 너희 때문에 우리업계가 멍들어가고 욕먹는다고. 이는 공정위가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 법률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에서 식용유를 검색해 보면 대두유도 있고, 옥수수 식용유도 있고, 올리브유 등 다양하게 나온다. 식용유마다 발연점이 다르다. 식용유를 섞어서 가맹점에 공급하고, 전용상품이라고 자기네 로고를 찍어 납품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냅킨은 저희 주력품목이 아니다. 가맹점 편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루에 12~13시간 일하고, 마감하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는데, 그 시간에 점주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10원, 20원 할인받아 물건을 구입할까요? 아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냅킨에 로고가 들어가면 전용상품이라고 한다. 객관적인 법리해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수입구조가 열악하니까.
 
이번에 공정위에서 마진율 보여달라고 했다.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들은 20~25% 영업이익 가져간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20~25% 영업이익 가지고 가맹점 교육하고 관리해주고, 여러가지 행위를 한다. 수입구조 아주 열악하다. 모 회사에서 치킨을 2만원에 받고, 또 어떤 회사에서 1만8000원에 받든, 5000원에 받든, 그게 착한 회사일까요? 분명 2만원을 받기 위해 그 회사는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쓸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갑질입니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탈퇴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다. 공적으로 협회에서 오랜시간 프랜차이즈산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협회가 싫어서, 공정위원장이 싫어서 협회를 탈퇴한거 아니다.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적으로 노력했고, 개인돈도 쏟아 부었다. 그런데 사실 올해 1월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가 있었던 그날 협회를 탈퇴했다. 공정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본부들을 찾아가 자율적인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율적인 토론 하지 않았다. 사전에 질문지 달라고 했다. 제가 질문지 준비했더니 다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고민고민해서 ‘쓰레기통도 위치와 동선까지 고려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줄여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다. 협회를 탈퇴한 것은 십몇년 동안 제 공정인 것이 누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말을 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 정부와 공정위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또, 그날 공정위원장은 한국 프랜차이즈를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강의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산업기반도가 큰데 프랜차이즈 본부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많다고 했다. 십몇년동안 그랬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다. 가마로강정이 대치동에 1호점을 오픈해서 대박이 났다. 유사한 상권 분석을 하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동일한 물건을 납품해줘서 상권을 개발해 주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일본에는 브랜드 하나가 대박나면 1.5% 이자로 100% 대출해 준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가맹사업 안하고 직영사업하겠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매에 힘을 가지고 가맹점과 상생하는 것이 프랜차이즈다. 공정위가 이를 알았다면 저희에게 쓰레기통까지 강매한 프랜차이즈 본부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공정위가 생각하는 잣대로 보자면 로고가 찍혀 있으면 전용상품이다. 주관적이다. 법률은 정확한 토대안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게 법률안 아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KFC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지 그것 뿐이다.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가맹사업법 시행령 자체에 모순이 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받아 드리겠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 점주협의체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실시했다. 브랜드에 대한 폄하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의한 시각 속에서 점주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8년 1월 2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점주협의체 전체회의를 실시하여 공정위 보도자료 이후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른 소송과 함께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 등 각종 방법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 중에 있다.
 
먼저, 1월 28일(일요일) 신문고에 민원신청을 접수했고, 1월 29일 운영위에서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공정위의 잘못된 조사 발표에 정정을 요구하고 대응할 것이며, 실추된 브랜드 명예회복과 수입감소 보상요구를 할 것이다. 협의체가 공정위에 법률적 소송 준비를 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사와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다. 가마로강정 가맹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정위의 부실 조사로 피해를 입은 가마로강정 가맹점주와 본사에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사과문을 언론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보도해 어려운 경기상황과 치열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바란다. 허위사실로 인해 갑질 브랜드, 나쁜 브랜드로 낙인 찍혀 매출 급감한 영세 상업자인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 주기 바란다.   
 
이한무 변호사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공정위 판단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수품목의 강요나 강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 못 됐다고 본다. 필수품목 9개 품목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 삼았는데(마세다린이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 판단근거로 의결서 내용은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고 이유로 삼고 있다. 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면 강요다.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비약돼 있는 부분이다. 강요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물리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될 텐데 단지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것으로 강요를 인정하고 있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만 보고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법률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필수품목 관련이다. 9개 품목이 과연 가마로강정의 필수품목이라 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을 공정위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어느 품목이 필수 품목이냐,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왜냐하면 가맹점 하나를 하더라도 다양한 품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규정하기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 품목이 필수품목이냐 아니냐를 1차로 가맹본사가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서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제시하게 돼 있고,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할 때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이 가맹사업에 필수품목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 절차에 따라서 마세다린 본사는 9개 품목을 포함한 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기재했던 것인데 그 판단 자체를 공정위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의사라고 봐야 하고, 제3자가 쉽게 필수품목이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는 과징금 부과 자체가 요건이 안됐고, 요건을 넘어선다고 해도 액수 자체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위반 시기,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과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온 과징금이냐, 많은 의심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대응해서 법적 대응수단을 밟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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