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 상권과의 갈등 해소ㆍ완화와 지원시책 등을 규정한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오신환ㆍ유의동ㆍ정운천ㆍ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원유철ㆍ홍문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등 12인이 6일 발의한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음식판매업(푸드트럭)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ㆍ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음식판매업 신고영업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무허가 영업,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 허가절차의 어려움 등이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자동차음식판매업 영업장소 사용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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