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5.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④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스무디나 파이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 명칭이 모두 식품위생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식품의 유형은 아니다. 그러므로 식품의 표시 등 법령에 따른 규정을 영업자가 따를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유형을 사용해야 하지만 광고나 의무적인 것이 아닌 표시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총칙에 규정된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에 대해 먼저 정확한 분류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식품군이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대분류 하고 있는 음료류, 조미식품 등을 말하며, 식품종은 식품군에서 분류하고 있는 다류, 과일ㆍ채소류음료, 식초, 햄류 등을 말한다. ‘식품유형’이란 품종에서 분류하고 있는 농축과ㆍ채즙, 과ㆍ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등을 말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서 규정된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는 크게 23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두 식품의 유형은 아니고 종류에 따라 9항의 경우 음료류로 식품군이며, 11항의 장류의 경우는 식품종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9-3항 안에 규정된 과ㆍ채주스의 경우 식품의 유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총칙의 일반원칙이다.

일반원칙 제2.에서는 본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2)에서 “식품 등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칙의 적용을 우선시 하고 있으면서 선별 적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밀가루에 적용되었던 성상 문제의 경우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과거 밀가루의 뭉침 현상에 대해서 관련 업체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선별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중요도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지도 규정해 놓아야만 한다.

3. 용어의 풀이 21)에서는 최종제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단순히 가공이나 포장이 완료된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124사건(항소심 동법원 2015노1999)에서 선고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품 포장이 완료된 것을 완제품이라고 간주했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포장 완료 후 검사과정을 거치는 등의 공정이 있는 경우 식품 제조과정이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이다. 실제로 통조림 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완료 후 공정이 존재하는 등 단순히 포장 완료를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한 사건이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가장 중요하듯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총칙 부분에 기술된 일반원칙과 용어의 풀이 등이 전체 식품업계와 생산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규정하는데 아직까지도 법률가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의 절반 이상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을 감안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기준 개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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