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의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

▲ 정태환 가마로강정 대표는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쓰레기통을 강매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가마로강정은 쓰레기통을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위치와 동선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태환 가마로강정 대표가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 말이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프랜차이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안과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이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쓰레기통 등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며 지난해 12월 18일 시정명령과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언론은 이 회사가 쓰레기통까지 강매했다고 대서특필 했으며, 회사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정태환 대표는 공정위원장 앞에서 “쓰레기통을 강매하지 않았으며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태환 가마로강정 대표 =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다. 쓰레기통 강매하지 않았다. 쓰레기통 위치와 동선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

저희는 지금까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단 저희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안과 법률을 만들어 달라. 다시 한 번 프랜차이즈 현안들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

공정위원장님의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본부가 많다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좋은 브랜드를 만들면 100%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우리나라는 제조, 투자기간이 돼야 지원해 준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직영사업한다. 고용노동부와 상생할 수 있다.

▲ 답변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특정 브랜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지난해 공정위가 가맹사업 위반과 관련해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두 업체 모두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보니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다. 두 곳 모두 공정위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자체 인지해서 시작한 사건이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공정위에서 2차 판단한 것이지, 공정위가 의도를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령에 세운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 판단에 대해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다. 저희 공정위가 2심 법원 기능을 하다보니 공정위가 판단한 사건의 2/3 정도가 법원으로 간다. 공정위가 판단한 사건의 1/3이 불복해서 고등법원으로 가고, 많은 부분이 대법원으까지 간다. 사건 소 기준 1/3이고, 과징금 금액 기준 부과한 과징금의 90%가 법원으로 간다.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의 많은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불복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업자가 많다.

이런 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 공정위가 좀 더 신중하고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으로 간다면 공정위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다. 정말 안타깝다. 판단을 내릴 때 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시민들의 입장을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기계적으로 무감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가맹점주 3/4은 불요구품목 속에 들어가 있는 유통마진이 법정가맹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이다.

지금 당장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법으로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마로강정이) 과징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한 번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고, 이의 신청에 대해 내린 판단에 불복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모두가 겪는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다시 판단해 보겠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 김상조 위원장님과 만남은 오늘로 여섯번째다. 첫번째 만남에서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일주일 전만 해도 공정위는 적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공정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프랜차이즈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고, 공정한 역할을 해 주신다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길이길이 남을 아군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김 위원장님은 학자답게, 학습능력이 좋아 프랜차이즈 전문가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앞서 가맹점주들의 3/4이 프랜차이즈 유통마진을 법정가맹금으로 인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가맹금 하면 초기가맹금과 계속가맹금이 있다. 계속가맹금은 다른 말로 하면 로얄티다. 초기에 로얄티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생소해서 유통마진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차액가맹금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쓰는 용어다. 용어를 어떻게 지칭하냐에 따른 오해인 것 같다. 김 위원장님은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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