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3)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알로에 과육 함유 음료. 중국에서 표시사항에 ‘알로에 과육’이 표기된 음료제품이 현지 식파라치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중국 식파라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음료 23박스를 1069위안에 구매한 후 “신식품원료 규정에 따르면 (알로에는) 베라알로에겔에 한해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된 신식품원료는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 포장에는 표시사항에 알로에 과육으로만 표기돼 있다”며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위생부는 알로에 중 베라알로에겔만을 일반식품 원료(신식품원료)로 공포했으며, 1일 제한량과 영유아와 임산부의 식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알로에 사용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이나 제품명에 ‘알로에’라고 표기할 수 있지만, 성분에는 반드시 ‘베라알로에겔’로 표기해야 하며, ‘임산부와 영유아는 식용에 유의하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당시 소송에서 원고는 “알로에와 베라알로에겔 구분에 대한 일반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중문라벨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표기사항 누락은 곧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는 “판매만 했을 뿐 생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또 판매 시 라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판매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금 3208.5위안(구매대금의 3배)을 지불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단,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생산자가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자인 피고가 우선 원고에 배상한 후 피고로 하여금 생산자에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품 원료에 신식품원료가 포함돼 있을 경우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중문라벨을 작성, 부착해야 한다.

알로에음료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위생부 2008년 제12호 공고(신자원식품 _ 베라알로에겔)
(1) 학명 : Aloe Vera Gel
(2) 식용부위 : 베라알로에 잎의 겔(과육부분)
(3) 제조공정 : 베라알로에 잎을 원료로 하여 세척, 껍질 제거,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침
(4) 사용범위 : 식품류에 원재료로 사용 가능함.
(5) 제한량 : < = 30g/일
(6) 부적합군 : 영유아/임산부

위생부 2009년 제1호 공고(베라알로에겔 표시 규정)
(1) ‘본 제품에는 알로에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임산부와 영유아는 식용에 유의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성분표에는 반드시 ‘베라알로에겔’로 표기.
(2) 주표시면과 제품명에는 ‘알로에’로 표기 가능함.
(3) 1일 섭취량에 대한 기준을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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