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1년 앞두고 현장 애로 해소, 지도ㆍ교육 강화

▲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호두,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에 들어간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 전면 시행을 1년 앞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를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지도ㆍ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PLS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참나물, 쑥갓, 근대 등 84개 작물에 대해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16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농업인 대상 농약 안전성 교육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영농교육에 농약 안전사용 교육(955개 과정, 약 124만명)을 추가하고, 선도농ㆍ일반농ㆍ창업농ㆍ후계농 대상 전문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문교육도 실시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시비처방ㆍ영농기술ㆍ농약 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등록여부, 안전사용 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관련 궁금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콜센터(농촌진흥청 1544-8572, 산림청 1600-3248)도 운영한다.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는 농약 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작물별 주요 방제 시기에는 마을방송으로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매시장ㆍ산지 유통인ㆍ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ㆍ유통ㆍ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해 교육한다.

농약판매관리인은 농약ㆍ병해충 방제관련 분야 경력ㆍ자격증 소지자로 요건을 제한해 전문성을 높이고,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체계로 전환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ㆍ농업기술센터ㆍ농협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PLS 제도 시행 모의훈련도 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 등을 분석해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발생 시 출하정지, 회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할 계획이다.

잔류허용기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기준 有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 無

<순위에 따라 기준 적용(잠정기준)>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잠정기준 폐지
일률기준(0.01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고추용 농약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 농약을 사용한 경우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농약이 0.03ppm 검출 시 현재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됨

1ㆍ2차 구분 단계적 시행
1차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2016.12.31부터 기 시행)
* 견과종실류 : 호두,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 열대과일류 : 참다래, 망고 등
2차 : 전체 농산물 대상(2019.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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