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4.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③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모든 물질 식약처장이 ‘종합적 검토’ 적ㆍ부 판정 가능 규정
‘종합적 검토’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식품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바로 통합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식품과 축산물로 나뉘어 운영돼 온 공전이 통합돼 하나로 움직이는 것인데, 대부분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일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자라면 해당 변경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대해 2016년 4월 입법예고 했고,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일가공품)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공전 통합의 핵심은 유형 통합이다. 기존의 축산물 111개 유형(포장육 포함)과 식품 250개 유형이 통합되어 식품 273개 유형으로 정리되었고,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을 개별 규격과 통합했으며, 단순 성분 함량 차이 등에 의한 유사 유형을 통합했다.

식품공전 변경 부분

 

이밖에 기준ㆍ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을 판정하는데 있어 기존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자료와 선진 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변경하여, 유해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선 적용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ㆍ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재검사신청 거부처분 사건에서(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99)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재검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명백한 절차의 하자로 보아 검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법령 규정이나 용어는 명확하게 문언적으로 수범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행정청은 검토 시 최소한 회의록이나 자문 위원 위촉 등의 시행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기 기준ㆍ규격 에 없는 물질의 적ㆍ부 판정에 대한 규정은 향후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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