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1)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아마씨를 함유한 뉴질랜드산 시리얼이 중국에서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유가 뭘까?

중국의 한 식파라치는 북경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뉴질랜드 수입 시리얼 17곽을 673.3위안에 구매한 후 “시리얼 성분 중 아마씨는 중국 약전에 기재돼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일반식품에 첨가할 수 없다”며, 식품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들며 10배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34조와 제38조에 따르면, 일반식품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해 일반식품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마씨의 경우 중국 약전에는 기재돼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고, 신식품원료로 별도 발표돼 관리되는 원료도 아니므로,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검역 합격증은 단지 합법적인 수입 경로에 대한 증명일 뿐이며, 중국의 유관 규정 상 일반식품에 첨가 불가능한 원료가 라벨에 기재돼 있는 사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식품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10배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673.3위안과 배상금 6733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원료가 중국에서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아 확인한 후 수출을 준비해 통관이나 유통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

중국은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원료에 대한 심의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상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있는 원료 외 ‘중약재’를 기준으로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것을 리스트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식품원료’에 대한 관리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료의 안전성에 매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일반식품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전통적인 식용 관습’은 ‘30년간 성급 관할 구역에서 식용의 관습이 있는 것’을 일컫는데, 여기서 ‘30년’의 의미는 적어도 일정 지역에서 30년간 식용 관습이 있었고, 30년 후 이 관습으로 인한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에서 전통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들은 해당 국가에서 30여년의 관습을 증명하여 ‘신식품원료’로 등록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입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