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0)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익모초를 함유한 대만산 음료가 중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중국에서 익모초는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다.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에서 대만산 음료 13개를 975위안에 구매한 후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익모초는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원료로 중국 위생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인 음료의 원료로 사용했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금액 975위안과 배상금 975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34조는 일반식품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해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38조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생부의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를 위한 통지에는 전통적으로 일반식품이면서 중약재인 원료로 87종이 등록돼 있다.

익모초의 경우 중국 약전에 기재돼 있으며 보건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특정 원료가 현지에서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인 후 수출을 준비해 통관이나 유통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

만약 중약재인 원재료가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목록’에 기재돼 있우면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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