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71개소 형사입건 22개소 과태료 부과

▲ 배추김치ㆍ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93개소가 적발됐다.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에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며 거짓 표시하고, 전남 영암에서 수확한 배추를 해남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 등 93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배추김치ㆍ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93개소를 적발했으며, 거짓 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양념류 중 고춧가루 4개소, 마늘 2개소, 당근 1개소, 생강 1개소 등이 적발됐다.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72개소(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8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홍에 있는 A식품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 257㎏을 사용해 만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급식업체에 7545㎏(1674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명품김치는 중국산 고춧가루, 마늘, 양파로 김치류를 만들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100%)’ 또는 ‘국내산(70%)ㆍ중국산(30%)’으로, 마늘과 양파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165톤(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전북 완주의 생강 유통업체는 다른 지역 생강을 구입해 지역 인지도가 높은 완주군 봉동생강으로 표시해 2400㎏(7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암의 산지유통인은 전남 영암군에서 재배ㆍ수확한 배추를 구입해 지역 인지도가 높은 전남 해남으로 표시해 7000㎏(21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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