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제도 운영

▲ 내년 3월부터 중소 식품기업은 보증보험을 통해 지역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년부터 중소 식품기업들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보증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가 도입ㆍ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최대 5000만원)을 통해 지역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증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

농식품 수출 실적, 국산원료 사용 비중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선정된 수출업체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상품화 △해외 인증 △수출 컨설팅 △해외 판촉 △FTA 특혜관세 활용 △박람회 참가 등 수출바우처 대상사업 가운데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 국산원료 사용업체 중심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농가소득과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업체도 기존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은 강화된다. 외식창업을 희망 하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은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은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늘어난다.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은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 벤처ㆍ창업인턴제가 시행된다.

최대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명인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해 평가한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직업윤리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와 사후관리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5월부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이 제공됐으나,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2.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3.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5.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6.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7.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8. 농식품 벤처ㆍ창업 인턴제 실시
9. 사고ㆍ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10.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ㆍ개편 시행
11.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12.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1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14.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1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16.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17.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1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19.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20.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21.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22.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24.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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