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ㆍ광주 소재 가금관련 시설도…오늘 14시부터 24시간

계열화사업자 ‘다솔’ 소속 육용오리 농장(전남 영암)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광주광역시 및 전국 다솔 계열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 14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1만5000여 개소로, 전남ㆍ광주 소재 가금농장 8285개소, 가금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24개소, 축산차량 6617대 등과 다솔 계열 농장 235개소(전남 167ㆍ전북 60ㆍ경남 6ㆍ광주 1ㆍ충북 1), 도축장 1개소(전남), 차량 71대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AI 발생 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한 계열사인 다솔 소속 전 농가에 대해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 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발생 계열사 소속 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기존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에서 30%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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