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복어 음식점, 복어 조리 자격 취득 조리사 둬야

앞으로 자금난을 겪는 식품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100만원 이상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또, 2019년 12월부터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식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영업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이면서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 취득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한 경우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등이다.

이같은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 복어 조리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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