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홈쇼핑도 위탁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관리해야 한다. 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것을 알았음에도 홈쇼핑이 이를 방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 증가로 홈쇼핑 등 방송채널에 위탁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규모 점포와 함께 홈쇼핑도 입점업체 및 위탁 판매하는 농수산물ㆍ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