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누구나 백수오ㆍ한속단ㆍ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ㆍ한속단ㆍ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지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면 영업자 누구나 해당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추가되는 백수오ㆍ한속단ㆍ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은 모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는 백수오ㆍ한속단ㆍ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고시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 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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