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고 주장해도 증거제품이 없으면 식품업체는 식약처에 이물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영업자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물 등 증거제품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이물 혼입 원인 조사 종결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계절 변화, 설비 변경 등으로 인해 원인 추적이 곤란한 만큼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 조사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등 이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12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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