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서 수입 금지 대상인 ‘건조 소간’ 사용 제조

▲ 사용된 원료가 표시사항과 달라 회수 조치된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솔가㈜(서울 서초구)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 금지 대상이다.

회수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인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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