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증기관 28명ㆍ공무원 4명ㆍ식품판매자 378명 검거

▲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한 인증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현장조사 없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한 인증기관과 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한 인증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현장조사 없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한 인증기관과 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DA)이 식품 관련 ‘인증’을 하지 않음에도 ‘FDA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광고 사례도 다수 검거됐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224건, 412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은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인증 부정사용 사범’ 201건, 276명을 검거했으며, 허위ㆍ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취득ㆍ부실관리 사범’ 23건, 136명을 검거했다. ‘불법 취득’은 인증 신청자와 발급자 등 다수가 공모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건수가 적음에도 검거 인원이 많았다.

인증 종류별로는 먹거리 인증인 친환경 인증 122건, 245명, 식품 인증 27건, 76명, 기타 우수농산물, 농수산물 이력추적, 전통식품, 우수건강기능 인증 등 위반 75건, 91명 등이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대다수는 식품판매자 등(378명)이었으나, 공무원(4명), 인증기관(28명), 중개인(2명) 등 구조적 비리사범도 검거됐다.

단속에서는 인증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수적임에도 관련 서류를 조작해 현장조사를 한 것처럼 위장한 범죄도 적발됐다.

인증심사원 자격 없이 무자격 심사를 실시한 후 인증서 54건을 부정발급한 인증기관 대표 등 10명이 검거됐으며, 64개 축산농가를 모집해 무자격 심사 후 건당 60만~66만원, 총 4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한 중개인 2명과 인증기관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인증 부실관리와 관련해서는 인증 받은 범위를 벗어나 식품을 생산ㆍ납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미국 FDA는 식품 관련 ‘인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DA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광고 범행 사례로 다수 검거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미국 FDA 마크를 표시해 인터넷으로 광고ㆍ유통한 피의자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축산물 110㎏, 농산물 8㎏, 수산물 10㎏, 식품 21㎏ 등 총 281㎏을 압수 및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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