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총력에 나섰다. 사진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김영록 장관(왼쪽)이 AI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19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20일 0시부터 48시간동안 전국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AI 발생 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250m 거리에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 이내 5개 농장(36만5000수), 10㎞ 이내 59개 농장(171만8000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현재까지 AI 발생 농장에 사료차량 2대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 김제와 고창의 전통시장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10개 농장 중 9개 농장은 항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 농장은 빈 축사로 확인됐다.

역학관련 농장들은 14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예찰과 분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관련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은 세척ㆍ소독 하고, 7일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했다.

지난 10월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 확진으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높였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만2300마리에 대해서는 18일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에 대해 방역대를 설정,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고창 지역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20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한다. 전국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20일 0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중지 기간 중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차량, 시설은 일제 소독하고, 16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국 가금 판매업소 348개소는 종전 월 1회에서 월 4회로 휴업ㆍ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ㆍ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ㆍ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AI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농식품부 장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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