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이후 생산물량부터 수출 가능

작년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중단됐던 우리나라산 닭고기ㆍ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11월 3일자로 다시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검역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베트남 당국에 이미 등록돼 있는 수출 작업장(50개소)은 11월 1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부터 기존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해 즉시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 당국은 우리나라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해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비발생 시ㆍ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했으나 2016년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등 비발생 지역 외에는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수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ㆍ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ㆍ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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