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판매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 법규 적용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3)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출식품에 중문으로 만든 라벨이 붙어있지 않으면 현지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럼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중문라벨이 없는 수출식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된 한국산 라면에 대해 식파라치가 문제를 제기해 판매자가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10월 중국 법원은 현지 식파라치가 ‘타오바오’에서 한국산 라면 5개들이 1봉지를 32위안에 구매한 후 “중문라벨 부착되어 있지 않아 판매자는 식품안전법에 위배되는 식품을 판매했고, ‘타오바오’는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며 ‘타오바오’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에 대해 구매한 라면을 10일 내 반품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1000위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토록 했다.

중국 식품안전법은 ‘수입 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타오바오’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제품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 참석 통지서를 받은 후 바로 해당 제품을 내리도록 조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라벨 부착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간주, 판매자에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경영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외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의 금액 혹은 손실의 3배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금이 1000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1000위안을 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법은 인터넷쇼핑몰 판매 시에도 라벨 규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판매자가 물건을 수취한 주소 소재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므로 전국에 분산돼 있는 식파라치 집단이 동시에 악의적으로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판매자에 제품을 공급한 공급자가 사후 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공급자일 경우 중국 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중문라벨 부착 후에 공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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