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가맹점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 예상매출액에 반영”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제공해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206명의 편의점 브랜드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처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하고,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고,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어야 하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또,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보고, 홈플러스에 대해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법상 최고액을 부과 받은 사례는 홈플러스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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