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을 의무화하는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고시했다.

2019년부터 세척한 달걀은 반드시 냉장 상태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 이상이면서 달걀 온도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ㆍ유통해야 한다.

또, 한번 냉장 보관한 달걀은 세척ㆍ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상태에서 보존ㆍ유통해야 한다. 냉장 보관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면 온도 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이 발생하거나 품질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또,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 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다.

알가공업체에서 실금란ㆍ오염란ㆍ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 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했다.

알을 깨어 분리한 살균하지 않은 흰자, 노른자 등의 알 내용물은 부패ㆍ변질 우려가 있으므로 5℃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하도록 했다.

이번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관련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달걀 세척 및 보존ㆍ유통 기준 개정

종전

향후

<신설>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30℃이면서 품온 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ppm 차아염소산 나트륨 함유) 등으로 세척

․달걀은 냉소(0∼15℃) 보관 권장

․냉장 보관 중인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 보존ㆍ유통해야 함
․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ㆍ유통해야 함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은 ‘포장완료시점’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함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종전

향후

․가공용 식용란은 직사광선을 피한 냉소(0∼15℃) 보관

․실금란, 오염란, 연각란은 입고 후 24시간 내 가공처리하거나 10℃ 이하에서 보관하는 경우 72시간 내에 가공처리
․정상란은 입고 후 3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

․오염란은 깨끗이 세척하고 150ppm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으로 살균

․비세척란은 30℃ 이상이면서 품온 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으로 살균

<신설>

․할란 후 비살균 상태의 알 내용물은 5℃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을 초과하여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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