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수출식품에 중문으로 만든 라벨이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현지 마트에서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된 한국산 간장에 대해 식파라치가 문제를 제기해 유통업체가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중국 법원은 현지 식파라치가 북경의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간장 1병을 16.8위안에 구매한 후 ‘중문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식품안전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에 대해 구매한 간장을 10일 내 마트에 반품하도록 하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구매대금을 원고에 환불해주도록 했다. 법원은 또, “유통업체는 원고에게 배상금 1000위안을 10일 내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97조는 수입 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에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간장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는 수입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검역 합격증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유통업체가 판매 전 라벨 부착에 대해 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경영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외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 혹은 손실의 3배를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상금이 1000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1000위안을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문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현지에서 식파라치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출 전 중문라벨의 내용을 확정해 한국에서 부착 후 검수과정을 거쳐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중국에서 부착해야 할 경우 부착할 중문라벨의 내용을 수입자와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

일부 화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통관할 경우 검역 시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검역 합격증이 발급됐다고 해도 소송을 당하면 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이 없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비정상 경로로 통관된 화물로 추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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