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31일부터 시행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ㆍ상ㆍ중ㆍ하)을 고려해 산정한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원(과징금 미부과 시 500만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보다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일례로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개정 고시는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도 대폭 상향했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보다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종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종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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