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록대상으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31일 공포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또,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31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가축전염병이 특정매개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경우 특정매개체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지도ㆍ단속 또는 방역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에는 반드시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했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했다.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하고,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ㆍ상하차 등 인력 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은 등록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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