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자원을 먹는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빗물’을 정의하고, 이를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주 의원은 “빗물은 내린 후에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 물질을 함유해 먹는물로 만드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면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인 만큼 먹는물로서 빗물의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주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김경진ㆍ박주현ㆍ손금주ㆍ윤영일ㆍ이용주ㆍ정동영ㆍ최도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이개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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