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격 결정 제한, 비조합원과 거래 금지

조합원의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지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적발,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조합원인 도매업체로 하여금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에게는 10% 할인해 주도록 하고, 비조합원에게는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했다.

충북급식조합은 또,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원 간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하고, 학교급식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인 도매업체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업체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했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제재(무할인 1개월)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행위 중지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4100만원 부과와 함께, 충북지역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해 법인의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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