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ㆍ과징금 5억 부과

건국유업이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의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정배달 대리점들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대학교(건국유업ㆍ건국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정배달 대리점 272곳에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ㆍ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들은 계약상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남으면 제품 처리 및 대금을 부담해야 했다.

건국유업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ㆍ리뉴얼 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해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3년 경쟁업체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어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유업이 경쟁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7년 10개월간 밀어내기를 지속했다”며,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 과징금(한도 5억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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