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식위법 위반ㆍ부적합 벌꿀 116건 달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벌꿀 제품 사례가 116건에 달해 관계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6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벌꿀 제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61건으로, 표시기준 위반(17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9건), 시설기준 위반(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업체(31개)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13개소(41.9%)에 달했다.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55건으로, 위반내용별로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당 기준치 미만 및 자당 기준치 초과 13건, 자당 기준치 초과 11건, 전화당 기준치 미만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특정 당류를 건조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많이 생성된다. 따라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이른바 ‘재탕’ 여부 등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80.0㎎/㎏)의 4배를 넘는 양(364.1㎎/㎏)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암 유발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가 200개 벌꿀 제품 중 150개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태아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과다복용할 경우 장기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 섭취량을 몸무게 1㎏당 0.007㎍으로, 호주는 1㎍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 의원은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섭취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세계 각국의 벌꿀에서도 살충제와 농약 잔류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벌꿀 내 독성성분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항생제 잔류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식품당국의 각성과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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