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에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도안 표시 가능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ㆍ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가열, 냉동, 숙성한 단순가공품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을 확대해 등록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고시 내용에 맞게 고시명을 종전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에서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고,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을 마련했다.

또, 해외제조업소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지실사를 받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선 등록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 신청 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체 위생관리 점검 결과보고서의 보고기준은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제품 포장지 등에 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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