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식품부 즉각 조사 촉구

▲ 2017년 9월 28일 A 농수산시장 양파 도매거래 현장. 사진 박완주 의원실 제공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시장에서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양파 도매거래가 이뤄지는 A 농수산시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양파 생산량은 2014년 159만톤에서 2016년 129만9000톤으로 29만1000톤 감소했다. 소비량도 2014년 154만5000톤에서 2016년 136만9000톤으로 17만6000톤 감소했는데, 2014년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4만5000톤 가량 많았던 반면 2016년에는 7만톤 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신선양파와 가공양파를 합한 양파 수입량은 국내 수급에 맞춰 변동이 있어왔다. 2014년 2만4000톤이었던 수입량은 2015년 21만4000톤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7만4000톤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수입된 국가별 양파 수입량은 중국산 양파가 매년 전체 수입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양파를 검역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양파 수입검역 실적도 중국산 양파가 가장 많았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것도 우리나라 검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인데,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물에 대한 허술한 검역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입된 중국산 흙 양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샘플 검역 수량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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