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1980년대 법원, ‘식품’ 여부 성질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지로 판단
법률에 대한 것, 전문가 의견 청취해 시행하는 제도 마련돼야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해야 합니다. 결국‘식품’이 바로 대상입니다.

메밀국수나 냉면용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혼합메밀가루가 식품인지,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ㆍ가공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사건이 1980년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 전) 제2조,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 전) 제9조 제30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태운 보리가루를 구입 분쇄한 후 이를 메밀가루 및 밀가루와 혼합하여 냉면용 국수와 메밀국수의 중간제품인 혼합메밀가루를 만든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87.5.1. 85노5910). 또한 유지가 식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유지는 완제품은 아니나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면 그 회사에서 이를 정제하고 첨가물을 첨가하여 마아가린, 쇼트닝 등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이므로, 이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0호에서 말하는 중간제품에 해당하겠고, 위 유지가 그대로 식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함은 그것이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식품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족하고 동 시행령에서 식품의 하나로서 중간제품을 들고 있는 것은 식품 중에도 그 자체로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도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고 판단했는데, 1970년대 판결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8.11.11. 85노3115). 1980년대 법원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식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지로 식품을 판단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식품위생법에는‘중간제품’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지장 등이 관연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 제2조 제1호,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의 규정을 통합하면,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생유)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가 완제품이 아니고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되어 그곳에서 이를 정제하고 첨가물을 첨가하여 마아가린, 쇼트닝 등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고, 생유가 산업폐기물로서 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거나 식물위생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유지제품에 관한 제조시설기준이나 규격, 성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여 유지가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9.6.9. 85노3502).

중간제품과 최종제품의 개념은 최근에도 많은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정이 완료된 경우를 최종제품으로 보고 있으며, 비록 포장이 완료되어 창고에 보관중이라도 공정 중에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출고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식품의 정의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이처럼 법원의 판사들조차 다르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이 관행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해석을 두고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률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