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6년 기준 닭과 오리의 계열화 비율은 각각 94.6%, 93.7%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에 대한 방역책임과 AI 등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자가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시켜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 규정 △불공정행위를 법률로 제한 △사업자 요건 규정 △법 위반 시 등록 취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설훈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훈ㆍ정재호, 국민의당 김종회ㆍ유성엽ㆍ주승용 의원이 참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