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율ㆍ수분ㆍ정립ㆍ이종종자ㆍ이물ㆍ피해립 검정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종자원은 하반기부터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검정 대상작물은 목초(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51종), 식량(보리 등 8종), 두류(완두 등 18종), 소콩류(자운영 등 27종), 채소(고추 등 72종), 화훼(금잔화 등 193종) 및 기타 농작물(겨자 등 13종) 등 대부분의 식물종자를 포함하며, 수목류에 대한 종자검정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맡는다.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종자원에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종자검정 수수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은 건당 8600원, 발아율은 건당 3만800원, 수분은 건당 1만2000원이다.

오병석 종자원장은 “이번 민간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종자업자와 농업인 간에 종자품질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향후 내수용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ㆍ위탁을 통해 민간 R&D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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