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난각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위·변조해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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