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정의에 곤충 포함…관련산업 종사자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 종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개 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곤충가공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어 곤충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유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키는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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