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신고시마다 검사성적서 제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해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명령 대상 식품 및 검사항목은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 제품(금속성 이물) △대만산 망고(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복어독소) △인도산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이다.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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