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29일 행정예고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하고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질소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 기준ㆍ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 기준ㆍ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개정안은 최종 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질소는 충전제, 분사제 등의 용도로 국제적으로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허용하고 있으며,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 후 최종 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ㆍ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을 마련했다.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의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으며,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ㆍ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 내용

1.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품목명

개정 내용

질소

○액체질소 사용시 최종식품에 액체가 잔류하지 않아야 함

2. 청관제 기준ㆍ규격 신설(스팀보일러 청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32품목) 

 

식품첨가물명(영문명)

1

구연산삼나트륨(Trisodium citrate)

2

메타인산나트륨(Sodium metaphosphate)

3

메타중아황산나트륨(Sodium metabisulfite)

4

변성전분(Food starch modified)

5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6

산성피로인산나트륨(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7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8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

9

아황산나트륨(Sodium sulfite)

10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11

알긴산암모늄(Ammonium alginate)

12

알긴산칼륨(Potassium alginate)

13

에리토브산(Erythorbic acid)

14

에리토브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

15

이.디.티.에이.이나트륨(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16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17

제삼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 tribasic)

18

제일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 monobasic)

19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20

초산나트륨(Sodium acetate)

21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22

탄닌산(Tannic acid)

23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24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25

탄산칼륨(무수)(Potassium carbonate)

26

폴리아크릴산나트륨(Sodium polyacrylate)

27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28

폴리인산나트륨(Sodium polyphosphates; Pentasodium triphosphate; Sodium tripolyphosphate)

29

폴리인산칼륨(Potassium tripolyphosphate)

30

피로인산나트륨(Sodium pyrophosphate)

31

황산나트륨(Sodium sulfate)

32

황산마그네슘(Magnesium sulfate)

3. 산성피로인산칼슘 신규 지정 

품목명

개정 내용

산성피로인산칼슘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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