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주꾸미와 문어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  

해수부는 갈치, 주꾸미,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조항을 마련해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1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재입법예고 하게 됐다.

개정안은 주꾸미의 경우 주 산란기를 포함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했으며,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갈치는 당초 1차 입법예고와 같이 외국 어선과의 조업 형평성을 고려해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 포획금지기간(7.1~7.31)을 적용하도록 하고, 말쥐치는 영세어업인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연안어업·구획어업·정치망어업에 한해 현재 설정된 포획금지기간(5.1~7.31)을 1개월 가량 단축(6.1~7.31) 적용토록 조정했다.

해수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제한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낚시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