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결과, 30개 중 11개 위생기준 부적합

▲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족발과 편육 제품 다수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족발과 편육 제품 다수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냉장ㆍ냉동 족발ㆍ편육 24개 제품과 배달 족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냉장ㆍ냉동 족발 6개, 냉장ㆍ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냉장ㆍ냉동 족발 14개 가운데 순살 족발(제조 ㈜영우식품/판매 ㈜보승식품)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고, 맘으로 쫄깃한 순살족발 & 도야지 미니족발(㈜도야지식품), 순살 족발(㈜영우식품/㈜보승식품), 쫄깃한 순살족발(㈜토자연/홈플러스㈜), 남산골 장충박사 미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흑마늘 무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등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최소 3.7배에서 최대 123만배 검출됐다.

순살로만 족발(㈜올댓미트)과 쫄깃한 순살족발(㈜토자연/홈플러스) 2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각각 1.6배,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ㆍ냉동 편육 10개 중 족편(하은식품), 추억의 양념편육(장안푸드/㈜두나미스),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1.7~23배 검출됐으며, 가야촌 편육(㈜가야촌)과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 2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580~2만1000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 족발 6개 중 ㈜장충동 왕족발의 족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의 17배 검출됐다.

냉장ㆍ냉동 족발ㆍ편육은 제품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ㆍ살균ㆍ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4개 가운데 12개(족발 6개, 편육 6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남산골장충박사 미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 농부㈜), 흑마늘 무뼈 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 농부㈜), 이시봉족발(㈜현백), 순살로만 족발(㈜올댓미트), 본토궁중족발(거성식품), 훈제돈족(㈜금부식품),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 추억의 양념편육(장안푸드/㈜두나미스), 착한본돈편육(일미식품), 족편(하은식품), 가야촌편육(㈜가야촌), 고향편육(풍림식품) 등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ㆍ편육 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해증상이 확인된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ㆍ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ㆍ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ㆍ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ㆍ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와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ㆍ유통 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족발ㆍ편육 제품 제조ㆍ유통 단계의 위생ㆍ안전관리와 표시사항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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