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마련

오는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ㆍ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ㆍ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②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위는 먼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ㆍ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책임을 부과('17.12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ㆍ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17~'18년)한다. 시ㆍ도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기존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17.10월)한다.

이와 함께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18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ㆍ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17.12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ㆍ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ㆍ협상을 지원('17.12월)한다.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 분야의 수수료 지급거래도 공개대상에 포함해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18년)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ㆍ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에는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17.12월)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덜어준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ㆍ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 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상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17.10월)한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18년)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분야 종합대책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① 고질적ㆍ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ㆍ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ㆍ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⑤ 복합쇼핑몰ㆍ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⑦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 (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 비정상적 거래, 예측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보호 장치 마련

*⑧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⑨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 마련

*⑩ 판매분 매입 금지

⑪ 구두발주ㆍ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부당반품 심사지침 제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⑫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ㆍ관리
- ('17년) 가전ㆍ미용 전문점 등, ('18년案) TV홈쇼핑, SSM

⑬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상한액 : 1억 → 5억원)

*⑭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⑮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ㆍ확대

* 법 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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