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얼음 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은 품질검사를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된다.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와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현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0월)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민관합동 대책반에서 발굴한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들의 세부추진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수기 제조사의 제품 안내서를 비교ㆍ검토해 위생관리 측면을 강화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정수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 교체 시기와 청소 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따라, 국제표준규격 검토를 통한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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