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경기토종순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 소재 경기식품이 제조한 ‘경기토종순대’(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를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 2㎏의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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