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4.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8)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다양한 식품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몇 해 전 백수오 사건만큼 이슈가 됐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던 사건도 드물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에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가 사용됐다는 점을 발표해 논란이 됐는데, 사건 발생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 빠르게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해 준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오히려 식약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엽우피소가 유해하다고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 식약처 발표로 인해 백수오 사건은 단순히 원재료 허위표시 사건으로 귀결돼 위해성 논란은 없었다.

식약처 발표는 한국독성학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엽우피소에 대한 연구를 1998년 난징 철도의대에서 실험동물(쥐)을 사용해 한 적이 있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독성학회 학술위원장은 “실험동물에먹이는 전체 사료에서 독성을 밝히고자 하는 물질(시험물질)의 양이 5%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독성연구의 기본인데, 난징철도의대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인 쥐를 3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이엽우피소가 5% 함유된 사료, 10% 든 사료, 20% 든 사료를 먹여 실험한 것이 전부여서 논문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게다가 이엽우피소가 5% 함유된 사료를 먹인 쥐에선 이렇다 할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없었고, 이로 인해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라면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는 독성학회 의견과는 다르게, 독성실험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체위해평가 자료로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며, 지금까지 식약처가 확보한 이엽우피소에 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비가역적 독성 유발’(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체복구가 안 되는 독성반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엽우피소가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검증이 진행돼도 중국과 대만 사례에 비추어 80~90%는 안전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인체위해평가 자료는 동물실험 자료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인체 자체를 대상으로 실험이 불가능한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중국과 대만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국내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정기준을 보건대 옳지 않다. 현재도 제외국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국내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국내 사정에 따라서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라 백수오 사건 당시 식약처의 태도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식약처가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위해성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는 식약처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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