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0일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법제화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과 하위규칙 등을 설명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안전현대화법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생산시설에 요구하는 식품안전계획서와 관련해 작성법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했으며, 향후 장류ㆍ면류 등 주요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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