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늦춰 월령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6월 14~28일 지자체 단속인력 394명을 투입해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단속, 위반농가 97개소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ㆍ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해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와 귀표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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